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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36경부터 18: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44경부터 18: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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