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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단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09:1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1대가 정차하였음에도 이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승강장에 서 있다가,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편에 줄을 서서 이후 승강장에 들어오는 2호선 전동차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전동차 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고인의 하체 전면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접촉하고, 위 전동차가 사당역에서 교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수시로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경위 H 등과 함께 사당역 승강장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하철에 제때 탑승하지 아니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듯 자리를 옮겨 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주시하게 되었고, 새치기를 하면서 E 뒤에 밀착한 채 E을 따라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고인을 보고 자신과 경위 H도 피고인을 따라 탑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 뒤에 서서 지하철 성추행범들이 통상 사용하는 수법과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체를 내미는 자세를 취한 후, E이 교대역에서 하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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