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08』 피고인은 2014. 4. 11. 08: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5428』 피고인은 2014. 5. 8.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