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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8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가 있다.

나. 우선 동영상 CD의 영상 및 동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만이 나와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동차 내에는 승객들이 빽빽하게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은 앞으로는 피해자와 뒤로는 가방을 등에 맨 남자 승객과 거의 밀착되어 있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만한 여유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전동차에 있는 동안 뒤를 돌아본다든지 몸을 비트는 등 추행을 당하였다면 보일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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