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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99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 지간이고 C(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들의 친모이며 D,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고, 피해자 F( 여, 4세) 은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서 출생한 법률상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9. 18. 경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이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집을 떠나 위기 이주여성 긴급보호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 A는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피해자 F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F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떼어 놓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안아 D이 운전하는 차에 대기하고 있는 어머니 C에게 데려다주고 피해자 F이 차에 타면 차를 바로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기로 하고 E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6. 11. 21. 08:1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어린이 집 부근에 미리 도착하여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데리고 오길 기다리다가 피고인 A는 2016. 11. 21. 09:25 경 서울 동작구 J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 G과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안고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K 봉고 트럭으로 가 위 트럭 안에 있는 C에게 피해자 F을 넘겨주고 D은 피해자 F이 탑승하자 바로 차를 운행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이 보호하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F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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