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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246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0. 31. 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4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0. 31. 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30세) 소유인 승용차에 피고인이 걸터앉은 것을 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에게 차에 앉지 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본 피해자 B가 위 식당에서 나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2. 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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