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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1 2011고정1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모자(母子) 관계로서, 피고인 A는 수원시 D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하는 건축시행사인 E(주)에서 F와 함께 공동대표인 자, 피고인 B는 E(주)의 실질적 사업 운영 및 대표 역할을 하는 자, 피해자 G(47세)은 F의 지시를 받아 그 일을 돕던 자인데, 피고인 A는 2010. 4. 28. 피고인 B를 대리인으로 하여 E(주)의 공동대표이던 F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F를 위해 일하던 피해자 G과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 28. 10:3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소재 (주)대우건설 본사 9층 회의실에서 E(주)가 시행하던 수원시 D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미분양 해소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우건설 관계자 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 대해 “자격도 되지 않고, 회의 당사자도 아닌 깡패새끼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과거에 자신을 때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죽여, 죽여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가세하여 “네가 전에 아들을 때린 놈이냐, 깡패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모욕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 J, K,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무식한 깡패새끼야, 깡패가 이곳에 왜 왔어, 불량배 놈의 새끼”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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