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과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25 세) 과 피해자 G(25 세) 은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5:2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차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이 이를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이에 가담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게 하였으며, 피해자 G을 옆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위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주먹을 들어 싸움을 걸고, E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오른발로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F과 이야기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목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기록 및 그에 관한 수사보고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