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4]
1. 피고인 D,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집하여 데려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7.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집하여 데려오며, 피고인 B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8. 15.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