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1회가 더 있고, 2011.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2. 1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찬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빼내어 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99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원 상당,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블랙야크 점퍼 1개, 갤럭시S3 핸드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2. 9. 03:03경 서울 광진구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옷장 열쇠를 옆 바닥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집어 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43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점퍼 1개, 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03:25경 위 F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핸드폰을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수면실 반대편에 누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12. 24. 10:27경 서울 광진구 I 사우나 4층 수면실 내 산소방에서, 피해자 J이 핸드폰을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