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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650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 9.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8. 9. 6.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18. 9. 12. 원고에게 액면금 1,900만 원, 지급기일 2018. 10. 15.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1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 E의 계좌로 위 차용금 중 2,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E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어 차용금 중 일부인 2,6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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