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28 2017가단11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4. 1,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기 2018. 5. 9., 이자 연 25%(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구 증서 제2017년 제2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C의 계좌로 2017. 5. 10. 23:28경 2,600만 원, 2017. 5. 11. 00:4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1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302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4,4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