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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738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9. 소외 F에게 1억 9,5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면서, 이를 2004. 1. 25.부터 2004. 10. 25.까지 매월 25일에 1,950만 원씩 10회에 걸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같은 날 위 채무(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 하였고, F과 함께 원고에게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2003년 제4892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4. 15. 1억 4,500만 원을 변제기 2004. 6. 15., 지연손해금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 피고 E는 위 채무(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피고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2004년 제1854호'2차 차용금 채무 중 1억 원에 관하여), 제1855호(위 차용금 중 4,500만 원에 관하여 로 각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운영하는 가구점의 가구를 처분하여 이 사건 1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가구들을 합계 12,525,000원 이하 '이 사건 가구 대금'이라 한다.

)에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소외 주식회사 주코백화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 배당절차에서 12,176,092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 채무에서 원고가 위 가구 처분대금 및 위 배당금 중 6,975,000원을 위 채무의 변제로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여 청구하는 나머지 원금 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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