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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20가단1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피고 C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0. 27.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1. 23. ‘원고로부터 2017. 10. 10. 2,6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2017. 10. 27.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주장인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10. 10.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2,600만 원은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 B은 이를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0.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2,600만 원에 관하여 2018. 2. 5.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 또는 D에게 피고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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