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산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 2008. 8. 1. 4,000만 원, 2008. 8. 2. 1,000만 원, 2008. 8. 8. 2,700만 원, 2008. 10. 13. 955만 원 합계 8.65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8.경 소외 회사의 대표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D이다.
다. 피고는 2009. 4. 6.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2009. 6. 8.로 한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로,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9. 4. 6. 차용금 중 이자로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9. 30.경에는 갑5호증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나 피고가 2,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 금액 전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금원은 차용주체가 누구인지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송금내역, 소외 회사 대표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2009.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금액 중 또는 그에 대한 이자로 2,000만 원을 변제기일로 한 2009. 6.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