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9. 8. 9. 1,000만 원, 2019. 8. 12. 5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9. 8. 15. 1,000만 원, 2019. 8. 17. 500만 원, 2019. 8. 22. 250만 원, 2019. 10. 2. 1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4,500만 원 외에 2019. 8. 9.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5,000만 원을 변제기 1주일 후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변제금 1,9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사업활동비{즉, 울산 울주군 C 등 13필지 지상에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그 법적 성격을 다투면서도, 위 돈에 대한 반환책임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변제금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