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5. 19. 5,000만 원을, 2003. 4. 22.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중 2002. 11. 20. 500만 원을 2002. 12. 2.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차9775 지급명령 사건에서 위 7,000만 원 중 미변제 원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정본 송달일 이후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04. 5. 27.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8. 28.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2004. 9.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3,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도, 피고의 부친과 원고가 동거할 당시 생활자금으로 2,227만 원을 부친과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고, 피고 명의 에쿠스 차량의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2004. 8. 27. 11,418,7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부친은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카드대금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원고와 피고의 부친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위 4,00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와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각 변제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