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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3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5. 4. 12. 1,000만 원, 2005. 12. 19. 2,000만 원, 2006. 1. 26.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2. 5. 원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3,500만 원을 대여한 2005년과 대여금에 2배에 달하는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2006. 2. 5.경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이므로, 대여원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 약정의 취지로 보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중 D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지분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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