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3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5. 4. 12. 1,000만 원, 2005. 12. 19. 2,000만 원, 2006. 1. 26.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2. 5. 원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중 D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지분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