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5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4. 6. 5.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