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4. 9. 9.경 피고로부터 인천에 있는 빌라 7채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매매약정금 7,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3일 이내에 피고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위 매매약정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매약정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C이 2004. 10. 7.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과 피고는 2004. 11. 17. C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약정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C에게 매매약정금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피고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면서도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에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C의 채권자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을 가진 C과 적극 공모하여 매매약정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약정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500만 원(= 7,000만 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을 가진 C과 적극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