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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3 2014가단14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고 3,6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 사건 어음을 유통시켰으나,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소지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돌려받았는데, 피고는 2011. 10. 31.까지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주었는데,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아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나자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채권회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어음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대여한 돈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진성종합물류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배서가 되어 있었던 점,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이자를 뺀 3,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625만 원을 피고에게 준 점, 그 후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나자 피고와 C은 2011. 8. 12. 원고에게 ‘일금 사천만 원의 어음건을 A(원고)에게 2011. 10. 31. 이전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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