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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980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투자금 2,500만 원과 원고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카드대금 500만 원, 임대료와 개인 채무금액 5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2. 15.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16. 7. 13. 이 사건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위 주장에 관한 증거를 2016. 7. 31.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여, 이 법원이 피고에게 위 증거를 2016. 7. 31.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 2016. 8. 31. 이 사건 제2회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15. 9. 3.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631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2016. 2. 15. 약정 이전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위 약정금에 관한 변제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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