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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31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강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강도 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 4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가진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가방 끈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가방 몸체를 가슴에 안고 있어서 가방 끈 한쪽을 먼저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른 다음 다른 쪽 가방끈도 커터 칼로 잘라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이를 뿌리치 던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손목 부위가 3cm 정도 찢어지는 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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