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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5 2018노30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공판기록 31, 34, 52 쪽), 당 심에 이르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제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2 주장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도가 이미 종료된 이후 그 범행 장소를 약 400 미터 이탈한 곳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는 강도 상해죄가 아니라 절도죄 및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분리 의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위법성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 4437 판결, 대법원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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