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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3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이마에 긁힌 상처가 생기고, 왼쪽 발등에 멍이 들었는데 특히 왼쪽 발등의 통증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상처나 멍 부분에 가정상 비약인 연고 등을 발랐을 뿐 병원에 방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긁힌 상처는 약 1주일 후에 대부분 치유되었고, 멍은 1주일 간, 발등 부위를 덮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질 정도의 통증은 2 달 간 지속되었으나 별도의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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