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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노66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 져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강도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당 심에서 ‘ 실신’ 을 상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이만으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이 미미하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1)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부분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목 앞쪽이 붉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진료한 I 병원 의사 J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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