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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6 2016고단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10: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샤넬 핸드백을 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2,900,000원을, 2016. 4. 21.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샤넬 핸드백을 28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2,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거래내역서

1. 물품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해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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