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기(PS VITA)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마치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D에게 마치 장난감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E에게 마치 장난감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