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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5.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부산행 추석 KTX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56,000원을 입금해 주면 부산행 KTX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차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차표 매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통신 데이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통신데이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신사 데이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TX티켓, 통신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금 2,607,9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2. 25. 11:34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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