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819, 2014고단1466, 2014고단1879, 2014고단1901, 2014고단2914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9]
1.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포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G포포 기계를 7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G포포 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폰을 22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은 전산상 등록이 불가능하고 액정이 깨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6]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운드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