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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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