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6』 피고인은 2016. 3.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메가패스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N(남, 21세)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메가패스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청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16. 5. 21.경 제주시 P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성마이맥 올패스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