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항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