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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1병당 2,000원씩 소주 7병 합계금 1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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