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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만 18세), F(만 18세)에게 소주, 맥주 각 1병, 안주 등 24,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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