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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8고정3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세) 등 4명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총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호(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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