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 F(여, 17세) 등 5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G는 먼저 들어온 3명 중 남자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2명이 나중에 합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에게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식당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