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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F(남, 18세), G(남, 18세), H(남, 18세)등 4명에게 소주 1병, 파불고기 덮밥 등을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당 인수과정에서의 범행으로 범의 자체는 미약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의 두 차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어려운 경제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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