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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1:2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곤지 암 초등학교 쪽에서 곤지 암 톨게이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측 차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23세) 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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