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정10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차대번호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8. 6. 17. 13:3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로 44 곤지 암 터미널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567 곤지 암 사거리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구 오 퍼센트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1. 항과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물적피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567의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곤지 암리 방면에서 만선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 중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6 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후면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해차량 리어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676,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보,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