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8.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F 앞 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도 척 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개천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개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 암 리조트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119 구급 차로 경기 광주시 H 소재 ‘I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20:07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J과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