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 곤지 암 톨게이트 주차장 방향에서 상향 램프 방향으로 램프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역 주행하다가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곤지 암 톨게이트 진입 부 램프 구간을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삼리 140-2 곤지 암 톨게이트 요금 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곤지 암 톨게이트 상향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