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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 암리에 있는 대정 패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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