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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단2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6:50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곤지 암 농협 만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2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22:13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열 미리에 있는 도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이 인적 사항을 묻자, 평소 알고 지내던 ‘E’ 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 본인은 면허( 취소,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라고 기재된 운전자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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