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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3455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G 답 1,4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1~5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1996. 10. 4. 김해시 G 답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12. 4.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4. 상속을 원인으로 2015. 9. 15. H의 형제인 원고, 피고 B, C, D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H의 형 I의 대습상속인 피고 E(I의 처) 앞으로 3/25 지분에 관하여, I의 대습상속인 피고 F(I의 자) 앞으로 2/25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전주, 경북 청도군, 광주, 화성시 등에 각 거주하고 있고 별다른 교류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농지취득자격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상황, 사용가치, 가격,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면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B, C, D는 각 1/5, 피고 E은 3/25, 피고 F은 2/25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경매매각 대금 중 원고가 대신 지불한 상속등기비용 5,043,990원 중 원고의 지분을 공제한 4,035,192원을 우선 배당하는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등기비용으로 5,043,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상속등기비용을 위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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