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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0 2017가단781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R 임야 116,8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현재까지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는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M는 대금분할에 동의하였다.

피고 I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O, P, Q의 각 지분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불가하고 대금분할을 명함이 상당함.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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