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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93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가 I의 사망으로 2011. 9. 5.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고, 그밖에 J 앞으로 4/27 지분등기가 마쳐졌다)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 H이 공매절차에서 위 J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2018. 1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필지별 면적, 형상, 이용 현황, 위 공유관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의 지분에 맞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하는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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