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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0 2016가단344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인정사실

및 사정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E가 2017. 2. 26.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965/7,619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분은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F가 3/7,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G, H이 각 2/7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피고 I의 지분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I의 지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평균경사도가 16.96°로서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가 개발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갖춘 지역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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