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100931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D 임야 6,6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C 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동수원세무서)이 2018. 1. 8. 압류등기를 마쳐 놓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협소하여 현물 분할을 할 경우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