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19가단38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D, F, G, H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용도,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3/583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