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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19가단38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D, F, G, H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용도,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3/583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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